[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공2003.5.15.(178),1130]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이적 목적의 의미
[2]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2]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5항 [2] 국가보안법 제2조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2246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62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과 제1항 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미화하고, 주체혁명노선을 선동·선전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선동하는 등의 내용임을 인정한 후, 이러한 내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