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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6]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김영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미세스ㆍ 고가 부도가 난 뒤 소외회사와 회사채권자들이 1984.1.31 원심판시와 같은 채무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위 채권자 대표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변제기는 1984.9.30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2.1 채권자 대표인 소외 1, 2, 3,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소외 1, 2 등이 소외회사로부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들을 채권자 대표의 지위에서 사퇴시키고 1984.9.14 소외 1 지분은 소외 3 앞으로 소외 2의 지분은 소외 4 앞으로 다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1984.2.1 소외 1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것은 소외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고 또 소외 1, 2가 1984.9.14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소외 3, 4에게 각 이전한 것을 가리켜 담보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239 ; 1985.6.25. 선고 85누1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