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6]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취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김영희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미세스ㆍ 고가 부도가 난 뒤 소외회사와 회사채권자들이 1984.1.31 원심판시와 같은 채무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위 채권자 대표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변제기는 1984.9.30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2.1 채권자 대표인 소외 1, 2, 3,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소외 1, 2 등이 소외회사로부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들을 채권자 대표의 지위에서 사퇴시키고 1984.9.14 소외 1 지분은 소외 3 앞으로 소외 2의 지분은 소외 4 앞으로 다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1984.2.1 소외 1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것은 소외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고 또 소외 1, 2가 1984.9.14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소외 3, 4에게 각 이전한 것을 가리켜 담보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239 ; 1985.6.25. 선고 85누1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