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그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추징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그르쳐 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1979. 6. 26. 선고, 79누73 판결 (판례카아드 12202호, 대법원판결집 27②행71 판결요지집추록(I)지방세법 제138조(1)244면, 법원공보615호,12049면)
합자회사 삼부개발
부산시 동래구청장
피고가 1979. 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158,900원 및 방위세 1,431,780원의 추징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79. 1.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등록세 및 방위세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같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부산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바, 1978. 8. 28. 및 같은해 9. 24.의 2차에 걸쳐 부산 동래구 수안동 691의 1, 3 답 2필지 합계 1,342평을, 건축후 분양할 시민용 아파트의 부지용지로 매수하여 같은해 9. 28.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에 일반세율에 의한 당해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후 이내 위 토지상에 2동의 아파트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그중 한 동은 1979. 4. 16.에 나머지 한 동은 같은해 6. 11.에 각기 준공검사를 마치고 각 수요자에게 분양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이라 하여 당해 등록세율의 5배의 세율에 좇은 등록세액 및 이에 따른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액 7,158,900원 및 나머지 방위세액 1,431,78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분양할 시민용 아파트부지용지로 매입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 의하면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의 규정으로서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중과할 경우는 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로 명시, 제한하고 있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추징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그르쳐 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