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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6. 26. 선고 2011가단405473 판결

원고의 주장으로는 동의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의 주장으로는 동의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주장으로는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거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주로 등재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가단405473 주주권부존재확인

원고

이AA 외2명

피고

대한민국 외3명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6. 26.

주문

1. 원고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이AA, 이C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DDDD(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이AA,이CC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원고 이AA,이BB,이CC 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주식회사 DDDDD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하며,피고 권EE,이FF은 연대하여 원고 이AA,이CC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견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5.8.31. 설립되었는데 피고 권EE은 2008.10.29. 대표이사 및 이사로,원고 이AA은 같은 날 이사로,원고 이CC은 같은 날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사업년도 2006.12.31. 기준 피고 권EE은 피고 회사 주식 4,000주의 주주로 40%의 지분을,원고 이CC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주주,원고 이AA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주주로 각 3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이 AA, 이CC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1.6.26. 원고 이 CC 명의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였으며,같은 날 원고 이AA 명의의 우정 사업본부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권EE(피고 이FF의 배우자로 원고 이AA의 조카사위),이FF(원고 이AA의 조카)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 이AA은 자신과 아들인 원고 이C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 권EE, 이FF은 이를 이용해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 이AA을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원고 이GG을 피고 회사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다. 원고 이CC은 지적장애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특수반을 다녔고 고등학교도 대안학교를 다녔으며 군대소집도 면제될 정도로 피고 회사의 주주나 감사가 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이CC 명의의 예금이라고 압류한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원고 이BB의 돈이다. 따라서,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이AA,이CC은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하고,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식회사 DDDDD와 관련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하며,원고 이AA,이CC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피고 권EE,이FF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이AA,이CC에게 과세된 세금 및 가산세 합계 4,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DDDDD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당사자는 원고 이AA,이CC으로 원고 이AA,이CC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DDDDD와 관련하여 원고 이BB 에게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를 할 것이라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원고 이CC 명의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 이BB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이BB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원고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이AA, 이C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맹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이AA,이CC에 대하여 주식회사 DDDDD와 관련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원고 이AA, 이CC의 피고 회사, 권EE, 이FF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이 사건에서 위 법리와 인정 사실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이AA,이CC이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피고 권EE,이FF이 원고 이AA,이CC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여 위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 이 AA,이C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