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2. 8. 24.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4나12189호)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2015. 9. 22.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의 회복을 마쳤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