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실지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통일로 주변 철거민 약100명이 자립주택 건립목적으로 장미연립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1인당 2,000,000원씩 출연한 돈과 비조합원 소외 1, 소외 2가 투자한 돈을 합쳐 1979.11.21.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 2716평방미터 외 11필지 도합 6309평을 그 소유자인 소외 3 및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위 조합의 대표자들인 원고들 소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 1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투자분에 속하는 위 (주소 1 생략), 대 2716평방미터에 대한 원고들의 2178/2716지분에 관하여 1981.1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자로 동인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조합원인 소외 4 외 3인은 위 조합에서 탈퇴하여 그들 지분 4/100에 해당하는 621평방미터 즉 (주소 2 생략), 대 1650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대 213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279평방미터의 각 621/2142지분(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기재의 621평은 621평방미터의 오기이고 (주소 2 생략), 대 1650평방미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뚜렷하다)을 1980.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실지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