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조심-2016-광-1326 (2016.05.31)
원고가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제3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일 전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AAA
BB세무서장
2017.03.23
2017.04.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3. CCC으로부터 ○○시 ○○동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2. 9. 5. 근저당권자인 DDD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27. EEE에게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에 의한 환산가액 19,726,196원으로 하여, 2016. 1. 14.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물상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인 DDD에게 배당되었고, 주채무자인 FFF은 자력이 없어 채권(구상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13.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3. 12. 27. 별제권자인 DDD에게 배당된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참조).
또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따라서 DD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GGG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고, 주채무자인 GGG의 자력이 없어 원고가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으로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근저당권자인 DDD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원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 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따라서 EEE이 이 사건 매각대금을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인 2013. 11. 27. 납부한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일부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0,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갑 제5호증(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외 박희도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