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공1992.1.15.(912),262]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사례
매수인이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도 수표나 어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그 각 지급기일에 위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구르트 충전기 등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현금 6,000,000원과 액면 금 9,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고, 잔금 (원심판결의 ‘중도금’은 오기로 보인다) 중 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과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되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현금 또는 어음, 당좌수표로 교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게다가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도 수표나 어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그 각 지급기일에 위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 제3조에 ‘원고가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 행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규정을 둔 사실, 그 후 원고가 계약금 일부와 잔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당좌수표 3장과 약속어음 1장은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가 되었지만, 원고는 나머지 잔금으로서 수표나 어음조차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 제3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원고가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및 1988.12.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