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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단93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변상금 91,261,200원의 부과처분 중 6,045,336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국유지인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78-4 대 5,746.8㎡ 중 2,723.6㎡(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12. 15.부터 2012. 3. 26.까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91,261,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2003. 12. 대전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가 있었으므로, 그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공사를 도급받은 원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의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명시적인 사용허가를 받은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② 원고가 경계석 시공 등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80㎡ 상당에 2011. 12.부터 2012. 3.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자재를 적치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산정근거로 삼은 이 사건 토지 면적 2,723.6㎡는 원고가 설치하지도 않은 가설도로(이하 ‘이 사건 가설도로’)를 포함하고 있고, 피고 측 담당자의 일방적 지시ㆍ설명에 따른 측량감정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과다하여, 이에 기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청남도본부 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78-4 대 5,746.8㎡는 2011. 12. 15.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