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2021. 6. 29.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를 인도하고, 2. 1,160,300원 및 2021. 1. 28.부터 위 (가)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과 (나)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40,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에 관하여 2011. 2.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12. 24.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 대 5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토지 외 1필지 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 토지와 인접한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원고 토지 외 2필지 상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피고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고(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이라 한다),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사이에는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의 공간이 있다(이하 ‘이 사건 경계 토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소외 4의 증언,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 건물 중 일부를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상에 건축하여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경계 토지를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상의 피고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침범 토지 및 이 사건 경계 토지의 각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원고가 원고 토지를 취득한 2018. 11. 28.부터 2021. 1. 27.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160,300원과 2021. 1. 28.부터 이 사건 침범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경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40,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은 그 전 소유자인 소외 1을 상대로 1974. 12. 31.부터 1994. 12. 31.까지 점유하였음을 전제로부터 1994.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원고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피고 건물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1. 2. 11.이후부터는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경계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경계 토지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원고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 명의의 원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경계 토지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경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 건물의 건축 경위, 피고 건물이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이 사건 철거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구하는 철거 건물과 이 사건 침범 토지가 1㎡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해당 부분에 맞추어 4층 건물인 피고 건물의 일부를 철거당해야 하는 피고의 처지에서는 건물의 안전도와 효용성 면에서 큰 피해가 야기되는 점, 이 사건 경계 토지인 3㎡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이 인접해 있어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려고 해도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피고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철거해 낸다는 것이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가)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경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
피고가 1991. 2. 11.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가 2018. 11. 28. 원고 토지와 원고 건물에 관하여 201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3, 을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과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7782(본소)호 로 원고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3은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합32418(반소)호 로 원고 건물을 1978. 12. 3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8. 12. 30. 원고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1974. 12. 31. 무렵부터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원고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1994.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은 2018. 9. 20. 소외 1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소외 3의 반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소외 3에게, 1.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8. 12.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소외 1은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3은 2018. 11. 6. 원고 토지 관하여는 1994. 12. 31.자, 원고 건물에 관하여는 1998. 12. 30.자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경계 토지는 원고 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서 소외 3이 원고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계 토지 부분에 관한 소외 3과 그 승계인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보이나, 소외 3이 원고 토지를 점유한 기간이라고 주장한 1974. 12. 31.부터 1994. 12. 31.까지 사이에 피고가 1991. 2. 11.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 소외 3은 이 사건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외 3이 2018. 11. 6.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이고, 원고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부분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고가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여부
①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5501 판결 등 참조).
② 갑 4부터 1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경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가 이 사건 경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오히려 을 9,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계 토지의 도록 쪽에 있는 블록 담에 설치된 단자를 통해 엘지헬로비젼의 유선통신선이 원고 건물로 들어가고 있고, 이 사건 경계 토지에는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 전선과 케이티의 통신선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경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배제시키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는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1. 2. 1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침범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되는 2011. 12. 31.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하여 2011. 2.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반소) 판결 등 참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등 참조).
2) 위 2.의 나.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1. 2. 11.부터 20년이 되는 2011. 12. 31.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 당시에는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취득시효완성 완성 후에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본문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7782(본소)호
같은 법원 2018가합32418(반소)호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5501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반소)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