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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6가합75763

주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CQ은 피고 A동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피고보조참가인 CR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U에 소재하는 CO아파트{총 7동(A, B, C, D, E, F, 상가동) 27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 구 주택건설촉진법(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폐지되었다)에 터잡아 창설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CT은 다음과 같은 각 일자에, 입주자 뒤에서 보는 1999년 관리규약 제2조 제1호는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사용자 마찬가지로 위 규약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정의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 동의가 표시된 동의서명부에 따라 피고의 동별 운영위원의 직위에 선임된 사람들이다.

순번 성명 선출일 선출 동 선출 당시 동의수/세대수 1 CQ 2013. 6. 10. A 22명/40세대 2 CR 2014. 12. 3. F 14명/20세대 3 CS 2008. 5.경 상가동 7명/9세대 4 CT 2013. 11. 23. B 25명/40세대 '2010년 관리규약(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 등)' <중 략> 제7조(입주자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 소멸한다.

<중 략> 제8조(입주자의 권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중 략>

3.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

4.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5. 관리규약의 제, 개정권 <중 략>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 2, 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결권의 행사) ①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