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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9. 선고 2006구합37257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 책임.[국승]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자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 책임.

요지

이자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정하여야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559,49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946,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2,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02. 2. 1. 백○○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후 2000. 7. 3. 추가로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2002. 2. 1. 백○○으로부터 위 원금 700,000,000원(= 500,000,000원 + 200,000,000원)및 이자 112,000,000원(위 원금 700,000,000원에 약정이율 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원) 합계 원리금 812,000,000원(= 700,000,000원 + 11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백○○이 2002. 2. 1. 원고에게 812,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신 백○○이 원고와 사이에 '백○○이 당일 원고로부터 이 원리금 812,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2004. 2. 1. 백○○으로부터 위 8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율 연 5%의 이자 81,200,000원(=812,000,000원 X 0.5% X 2002. 2. 1. 부터 2004. 2. 1. 까지 2년)을 모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4. 원고의 백○○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이, 2002. 2. 1. 에 112,000,000원, 2004. 2. 1. 에 81,200,000원이 각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559,49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946,4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 백○○으로부터 위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장래에도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소위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약정에 이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되면 그때에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때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것이고,

②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된 이자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그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당해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발생시기 또는 수입시기라 할 것이고, 그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 내지 갑16호증의 3의 각 기재나 영상, 증인 이○○의 증언, 그리고 이 법원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이자지급 약정일인 2002. 2. 1. 이나 2004. 2. 1. 현재 원고의 백○○에 대한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자채권이 위 각 수입시기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