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7.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1,787,746,324원의 부과처분 중 1,652,538,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