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9.3.1.(77),381]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3]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기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5]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사이에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여러 항목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데 그 중 하나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석탄광업자의 확인신청일 또는 폐광 여부를 심의하는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들고 있고 그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터잡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은 그 내용이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5]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재근로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위 사업단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업단이 그 재해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단이 표시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단을 상대로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행정소송법 제3조 [2] 민사소송법 제22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3]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5]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조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원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포기각서의 점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의 점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피고는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여러 항목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데 그 중 하나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석탄광업자의 확인신청일 또는 폐광 여부를 심의하는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들고 있고 그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터잡아 피고가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은 그 내용이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23.자 95마817 결정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폐광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만우탄광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인 1994. 7. 21. 그 갱 내 막장에서 발생한 낙반사고로 인하여 요부염좌·좌족부좌상·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고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다음 1995. 1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9급 15호의 신체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금 19,586,690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위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치료를 종결한 위 상해부위가 악화되어 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6. 12. 23. 상병명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고 1997. 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6급 5호의 신체장해등급 변경판정을 받고, 위 변경된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원래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인 금 19,908,130원의 추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확정된 것은 최초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1995. 12. 26.이 아니라 새로운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1997. 2. 4.이므로 피고는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1996. 2. 6. 지급한 최초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인 금 19,908,130원에 상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직권으로 본다.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재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재해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시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1996. 9. 23.자 95마817 결정 등 참조).
이렇게 볼 때, 피고의 재해위로금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재해위로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