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패]
2012서4986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물적 분할의 경우 경제적 실질 등이 분할 전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013구합540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남대문세무서장
2013. 9. 13.
2013. 11. 5.
1. 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OO시 OO구 OO동 681-2 대 6,693.1㎡ 외 407필지의 토지 총 1,937,50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지주회사 전환을 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과 해외사업 부문 등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AA주택(이하AA주택'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토지를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AA주택에게 이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소정의 업무사용 유예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AA주택에게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2009 사업연도 볍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런데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감사원은 원고가 물적 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AA주택에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지적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의 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즉 물적 분할일이 속하는 원고의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재계산하여 2012. 8. 2. 원고에게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일반법인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원고와 같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취득・보유하였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즉 손금불산입하는 기간은 위 호의 본문에 따라그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아울러 이 사건 토지는 물적 분할로 인하여 AA주택에게 양도되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에 의하면 업무무관 자산에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합병 또는 분할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 사업주체, 자산 소유관계 등이 양도 전과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유예기간 후에 법인의 분할로 토지가 양도된 경우라 하여 위에서 본 분할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도 같은 취지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과 대기업의 금융자본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쩌1149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다시 제외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물 적 분할을 원인으로 양도된 토지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정의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는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다른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l호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에 관하여, 본문에서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괄호 안 생략)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단서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즉시 이를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준비기간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예기간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이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채 양도된 경우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 기간을 업무무관 기간으로 규정 한 것은 위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 법인이 위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됨으로써 위와 같이유예기간을 둔 취지가 퇴색해 버렸기 때문이고, 이를 바꾸어 말하면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 소정의양도'는 해당 부동산의 업무무관성이 확정된다는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를 전제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유예기간 충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는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유예기간 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하는 법인을 일반 법인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부동산의 양도가 그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다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 또한 물적 분할의 경우 피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의사결정의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결국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사업주체나 자산 소유관계 등이 물적 분할 전과 차이가 없다. 아울러 회사 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는 위 법인세법 법령에서 규제 하고자 하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 즉 시세차익의 추구와 무관하다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가 업무무관 자산에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을 제 외하고 있는 것도 합병 또는 분할의 법적 성질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더군다나 일반적인 특정승계가 아니라 회사의 물적 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그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더 이상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 소정의양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에서도 물적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AA주택에게 이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즉 손금불산입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와 위 호의 본문에 따라그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