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28.9평방미터 및 동 지상 건물 314.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부른다)를 1966. 11. 29. 취득하여 1987. 10. 22. 이를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중 건물 143.36평방미터와 대지 241.02평방미터는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건물 171.24평방미터 및 대지 287.88평방미터는 점포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1988. 10. 17. 원고에게 별지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182,260원 및 동 방위세 금 1,436,4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점포로 본 건물부분 중 26.37평방미터는 1984. 8. 30.경부터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으니 이를 위 주택부분에 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 26.37평방미터 부분마저 점포부분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주택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위 26.37평방미터의 건물부분을 1984. 4. 30.경 이래 원고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외 박ㅇㅇ에게 임대하여 그가 현재 위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건물 부분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