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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29. 선고 2015누56672 판결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2015.08.21)

제목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으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건

2015누56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8. 21.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3.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제3자"를 "김AA"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권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정산약정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된 원고의 채권액63,632,465원(7,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 실제 지급하기로 한 1,900만 원)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한 4,400만 원의 피담보채권과 실제 지급하기로 한 대금 1,900만 원의 합계인 6,300만 원이고, 이는 각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6,100만 원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872,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5 내지 11, 17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12. 8. 임의경매절차에서 OOO시 OO면 OO리 OOO-OO 대 263㎡(이하 'OOO-OO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OOO-OO 토지 및 이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2) 원고는 2007. 1. 2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라고 주장하는 권AA과 권B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OO가단3OOO호로 이 사건건물 중 OOO-OO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0. 10. '권AA이 원고에게 6,150만 원을 2007. 10. 31.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권AA에게 OOO-OO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확정되었다.

3) 권AA은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7. 11. 1. '2007. 11. 12.까지 화해권고결정상의 6,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권AA을 상대로 다시 2007. 11. 15. 의정부지방법원 20OO가단6OOOO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4) 그러자 권AA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받아 건축비용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김AA으로부터 4,4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12.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에게 근저당권자 김AA, 채무자 권AA,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 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권A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을 받아 제3자에게 이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2007.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7. 12. 21.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정산약정합의서(갑6호증의2)

1. 권A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권AA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6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이자임을 확인한다.

② 권AA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지연이자임을 확인한다.

2. 권AA은 위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000,000원에 매도한다.

단, 본 항의 약정은 10개월내에 원고의 선택에 따라 위 매수한 부동산을 권AA에게 환매하고 위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매매 및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은 권AA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권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 정산방법은 원고의 권AA에 대한채권정산방법으로 한다.(원고와 권AA은 주택양도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나매매대금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원고와 권AA의 채권 채무관계는 본 약정의 내용이 매매약정에 우선한다)

4. 생략

5. 원고는 권AA으로부터 이전 받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여 원고가 권AA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전, 소송비용 등 관련 절차비용 전부 포함)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권AA에게 이를 지급한다. 매매가격은 원고와 권AA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약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격이 협의되지 않거나 매매되지 않을 경우 권AA은 원고가 인근 부동산에 의뢰하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원고가 '본 약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권AA으로부터 지급받을금원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AA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권AA에게 이전한다. 단 권AA 이전 보다 제3자 매매를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나 위 대출일이후 2개월이내에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권AA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7. 원고와 권AA은 원고의 채권금액 정산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제6항의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대출금액이 원고의 채권금액 전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5항의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제5항의 매각절차를 하더라도 매각금액이 원고의 채권정산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매각절차가 2008. 6. 21.까지 이내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권AA으로부터 이전 받은 본 약정 부동산은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원고의 권AA에 대한 채권은 전부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절차는 2008. 6. 21.까지 종료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6. 24. 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OO가단6OOOO호 건물철거 등 사건에서 '권AA은 원고에게 점유부분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는 않았다.

7) 한편, 권AA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김AA은 2008. 9.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OO타경3OOOO호로 부동산임 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6,1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정산약정상 원고의 채권금액이 취득가액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산합의 제2조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정산합의 제1조의 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보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바로 이사건 정산합의 제1조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의 권AA에 대한 채권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OOO-OO 토지도 함께 매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밖에 없고, 권AA은 원래 OOO-OO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6,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권AA에 대한 6,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은 원고가 OOO-OO 토지를 권AA이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가지는 채권이라고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OOO-OO 토지를 별도로 출연하지 않고 이 사건 정산약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면, 원고가 더 이상 OOO-OO 토지를 출연하지 않아 권AA이 원고에게 6,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보이고, 대물변제의 효과로 6,150만 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권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4,4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는 피담보채권이 4,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권A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위 4,4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위 4,400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7,15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합의 제1조의 원고의 권AA에 대한 채권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다음의 사정, 즉, ① 권AA이 OOO-OO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권AA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만한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권AA에 대한 채권 전부를 상실하게 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점, ③ 따라서 원고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인 1,9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정산합의 제2조에 의하면, 권AA은 2008. 6. 21. 이후인 2008. 10. 21.까지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권AA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부분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적어도 1,9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환매약정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권AA은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의 1,900만원 및 이 사건 피담보채무 원금 4,400만 원의 합계액인 6,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정산합의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으나, 권AA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명시적인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4,4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권AA이 매매대금 1,90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 제7조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 그대로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권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권AA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1,900만 원 이외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6,300만 원(1,900만 원+이 사건 피담보채무 원금 4,4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4,4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양도차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