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3.1.1.(935),94]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물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위 도로공사의 준공 후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북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에게 전력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상급관청으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37조 , 동 시행령 제2조 ),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