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법][공1981.3.15.(652),13643]
징발보상금청구권소송에서 과세표준액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청장이 한 사실조회 회답서에 토지등급이 표시된 토지대장사본이나 군수가 한 토지에 대한 과세액이 기재된 회답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원심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그 원용여부를 확인하거나 더 나아가서 해당 연도별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함이 없이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우창록, 윤영근, 송훈석, 유철균, 전병운
1.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주청구중 각 금 10,000원 미만 청구부분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청구를 배척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 보상금의 지급을 제8조의 3 및 제9조 를 적용하라고 되어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라 하였으며, 같은법 제9조 는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 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징발법 (1963.5.1 법률 제1336호)도 1972.12.26 법률 제2386호로 개정하면서 제22조의 2 제1항 을 신설하여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9조 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징발자의 보상금지급 청구소송이 위 특별조치법 제8조 제3항 ,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974.12.31 이내에 제기된 것인 때에는 피징발자는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 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로 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본건 주청구중 각 금 10,000원 이상의 청구금액 부분은 위와 같은 지급방법에 따른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특별조치법 등이 당시의 헌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논지는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위 주청구 중 금 10,000원 미만 청구부분과 예비적 청구 (징발보상증권청구)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징발법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동 시행규칙 제3조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각 규정에 의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과세표준과 여기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산정유무, 요율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광주시 서구 구청장이 사실조회 회답서에 첨부한 본건 토지중 일부에 대한 등급이 표시된 토지대장사본들과 광산군수의 위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과세액이 기재된 회답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니 (기록 432-452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원용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위 년도별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이 판시하고 말았으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보상요율의 주장과 산정기준을 밝히는 것은 피고가 하여야 한다. 80.7.8 자 80다122판결 참조) 이는 위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청구 중 각 금 10,000원 미만 청구부분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청구를 배척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