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49]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구역 내에서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와의 사이에 그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1991.7.19.자 원고의 준비서면 등에 나타난 원고의 변론취지를 기록과 함께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제주군내의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신고지역이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후인 1990.4.28. 비로소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의 결제일에 관계없이그 후에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