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제1호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2000. 6. 17. 건설교통부령 제242호로 삭제)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하고 있는(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 이른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규모가 주거용 연면적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등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택지인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사용개시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을 토지의 개발사업 완성시가 아니라 그 사업 전체의 준공검사일 또는 건축물사용개시일로 보아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토지에 생긴 이익도 개발이익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9조 제3항 제2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1. , 제8조 제1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0. 6. 17. 건설교통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삭제)
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18.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전 1,408㎡, (주소 2 생략) 전 181㎡, (주소 3 생략) 전 127㎡ 등 3필지에 대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후 1995. 12. 5. 준공검사를 마치고, 위 3필지의 토지를 (주소 1 생략) 대 1,389㎡, (주소 4 생략) 대 121㎡ 대지와 도로 5필지[(주소 2 생략) 도로 181㎡, (주소 5 생략) 도로 13㎡, (주소 6 생략) 도로 3㎡, (주소 7 생략) 도로 3㎡, (주소 8 생략) 도로 6㎡]로 지목변경 및 분할하고 도로 부분을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기부채납한 사실, 피고는 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1996. 7. 10. 위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6. 1. 16. (주소 1 생략) 대 1,389㎡, (주소 9 생략) 대 410㎡[위 2필지의 토지는 구획정리확정으로 (주소 10 생략),821.5㎡로 증평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을 시행하여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물을 건축하고 1997. 10. 23.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1998. 1. 23.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82,720,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독립한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의 대상토지의 일부인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동일한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토지와 (주소 9 생략) 대 410㎡ 토지를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부과대상토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법 제5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제1호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2000. 6. 17. 건설교통부령 제24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하고 있는(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 이른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규모가 주거용 연면적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등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영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택지인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법 제9조 제3항 제2호, 영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사용개시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을 토지의 개발사업 완성시가 아니라 그 사업 전체의 준공검사일 또는 건축물사용개시일로 보아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토지에 생긴 이익도 개발이익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995. 12. 5. 준공검사를 마친 후, 불과 20일 후인 1996. 1. 16. 인접한 (주소 9 생략) 대 410㎡를 추가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6. 7. 10.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에 관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영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1호의 토지형질변경사업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억 6천만 원 남짓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그렇다면 (주소 1 생략) 토지의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그 토지에 그와 인접한 (주소 9 생략) 대 410㎡ 토지를 추가하여 그 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한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영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소 1 생략) 토지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소 9 생략) 대 410㎡ 외에 (주소 1 생략) 토지도 그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영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