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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5. 22. 선고 2014누10187 판결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2014.02.12)

제목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원고, 항소인

김BB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629 (2014.2.12)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4행의 '3)'을 '4)'로, 제17행의 '4)'를 '5)'로, 제4면 제6행의 '5)'를 '6)'으로 각 고침

•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

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인(1934년생)이 2008. 10. 10. 망인 명의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사건 금

원을 000원권 수표로 출금할 당시 원고가 은행에 동행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근무하였던 배CC는 이 사건 금원의 출금 당시 망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수표의 출금전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의 출금 당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이 보기에도 사리판단이 어려워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한 2008. 10. 10.까지 이YY 및 ***농장과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한 2010. 4. 14.까지 이YY 및 ***농장과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직접 이YY 및 ***농장에000원을대여하거나투자한것으로는보이지않는점,④ 2008. 10. 10. 망인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발행된 수표 143매는 ***농장에 입금된 수표와 일치하는 점, ⑤ 원고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이YY는 2008년경 ***큰농장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자신이 하였는데, 2008. 10. 10. ***농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입금원인 및 사용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로부터 6~7억 원 정도는 수시로 차용하고 변제를 반복하였으므로 법인에 입금되었다면 차용금일 것이고, 차용금 사용내역은 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라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금원도 이YY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YY 또는 ***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임을 특정하여 143,000,000원 전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2008. 10. 10. 이후 이YY 및 ***농장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0원을 입금하고, 이YY 및 ***농장으로부터 합계 0000원을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YY 또는 ***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부 또는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0. 10.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될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