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엄숙자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성동세무서장
1981. 12. 9.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0.10.10자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통지한 상속세 과세 가액금 3,835,147,945원중 968,66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10.10자로 원고들에게 갑제1호증의 1,2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통지서의 기재내용을 피고의 어떤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중 금 968,66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선행절차행위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2 의 기재내용과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금 3,925,125,990원으로, 공제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금 88,719,045원으로, 장례비용은, 금 1,259,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과세가액은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금을 공제한 금 3,835,147,945원을 기재한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서(갑 1호증의 1,2)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정 통지한바 없으므로 위 과세가액의 결정, 통지는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절차행위 일뿐 그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또는 그밖의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이에대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그때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면 된다 할 것이니(피고가 이사건 통지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결정이 바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