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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44 | 지방 | 2012-03-05

[사건번호]

조심2011지0944 (2012.03.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권자,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회원권 또는 지분권 형태의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1지06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10. OOO 193.28㎡ 및 그 부속토지 540.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OOO이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0.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2006년 분양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되었고, 비록 현재에는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관광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별도정의가 없고,건축법시행령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6년 쟁점부동산의 분양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점이 축소운영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중과세 적용대상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소급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정 부동산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주거용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OOO인 바,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는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 이외의 매점이나 문화체육공간 등의 부대시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공동주택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콘도미니엄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구조로 건축되어 실제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독립·배타적으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②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것

나. 매점 등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6.11.1. OOO외 1필지 대지 41,896㎡ 및 동 지상 건축물 17,346.26㎡(지상 3층, 지하1층)를 영업장으로 하여 ‘OOO’의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나) OOO은 이 건 콘도미니엄의 객실수를 25개동 77실(회원모집 154실)을 공유제로 등록한 사실이 처분청이 2006.11.1. OOO에게 통보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신청수리 통보OOO”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서 제8조에서 콘도의 이용은 첨부된 시설이용계약에 따르고 콘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이용약관 제2조에서 연간이용일수는 OOO이 정하여 분양받은 자가 연간이용가능 일수는 182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약관 제8조에서 OOO은 분양받은 자가 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잔여분의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2006.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6.11.10.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6.11.16. 분양가액OOO에 일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06.12.8.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콘도미니엄이나 청구법인소유의 부동산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다음과 같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복명하고 있다.

① 콘도미니엄으로 분양받아 소유권자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으며, 콘도미니엄 열쇠를 해당법인이 직접 소유하고,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요금표·매점 등 부대시설이 없으며, 일반아파트 형식의 관리비를 매월 부과하고 있음.

② OOO의 OOO 매출수입은 없으며 호별우편함 등 개인물품이 있고 주거가능 시설로 확인됨.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0.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에 해당되고,건축법시행령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용 건축물과 구분하고 있음에도, 쟁점 부동산 취득후 5년 이내에 매점이 축소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관광숙박업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50실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고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것,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공연장·전시관·미술관 등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콘도미니엄이 관광숙박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법인은 OOO로부터2006.11.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단독 소유하고 있고, 매점 등 부대시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열쇠를 청구법인이 직접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요금표 등이 없어 일반아파트 형식의 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매월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OOO이 2006.11.1.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콘도미니엄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관광숙박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거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OOO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별장의 개념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별장의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며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에서 숙박부 등을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열쇠를 청구법인이 직접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후생복리시설로서 간헐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부동산에서 주거하는 데 지장이 없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개인의 경우 일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인의 임직원들이 간헐적으로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