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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472(2016.12.28)

제목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사건

2017구단8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2010. 9. 3. 아버지 김JJ(1982.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ZZ시 ZZZ동 1151-2 도로 555㎡ 및 같은 동 1151-3 전 43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1982. 1. 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4. 김SS에게 이 사건 토지를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1982. 1. 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2014. 12.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2.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2010. 9. 3.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민법이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8994 판결 참조).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13. ZZ지방법원(2009가단21132)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인들의 상속분에관하여 1982. 1.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위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24. 확정된 사실, 위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김정인은 재판부에'망인이 1981.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0.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1.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 망인은 1982. 1. 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원인 날짜가 망인의 사망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1982. 1. 6.로 보고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