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98 | 양도 | 1989-05-10
국심1989서0198 (1989.05.10)
양도
기각
청구외인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확인된 웃돈 1,4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86.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OO아파트 분양신청에 참가하여 동 아파트 OOO OOOO에 당첨된 후 이를 86.12.2 청구외 OOO에게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전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다하여 이에 불복 8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 예금통장에 웃돈 170,000원을 더한 2,17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에 당첨된 후 동 당첨권을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취득내용에 대한 조사시에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86.11.8 위 아파트 계약금 6,423,000원 및 채권구입액 5,15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웃돈 1,400,000원을 더 주고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동인의 확인서 및 웃돈 1,400,000원을 지급한데 따라 청구인이 발행교부한 영수증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86.11.8 위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당첨되었다가 ’86.12.2 청구외 OOO에게 명의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예금액은 별도로 하고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택 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86.11.8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동 금액에 대해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5.9.2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통장예금액 2,000,000원 포함 2,17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나타내는 동 통장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 분양신청에 참가하여 동 아파트 OOO OOOO에 당첨되어 86.11.8, 6,423,000원의 계약금 및 같은 해 12.2, 1차중도금 3,211,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같은 해 12.2, 청구외 OOO에게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이를 양도하였음이 동 아파트 분양금 수납카드, 청구인이 발행한 1,400,000원의 영수증,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거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전시 확인된 웃돈 1,4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