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놀이시설 등록신청등 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빌라 2동 104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B빌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013. 4. 26. 위 빌라 부지 내에 어린이집 보육생들의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어린이집 외부놀이시설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놀이시설이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철거)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3. 5. 28. 피고에게 B빌라 내 31.5㎡ 면적의 바닥에 이 사건 놀이시설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신축하였다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시설이므로 일부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입주자 등이 신청하여야 하며, 이 사건 놀이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행위신고 반려통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놀이시설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과 무관한 원고 개인소유 시설로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