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17(1)민,369]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재무부령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한영운수 주식회사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이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정부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법인의 소득신고 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함은 구법인세법 (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나 정부가 이 경우에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 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 차액을 곧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의 상여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위의 법인세법 시행령에도 아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법시행규칙 (개정재무부령제400호)제12조 제2항 제3호 에서 위와 같은 차액을 당해법인 대표자에게의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은 위의 법인세법이나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8.6.25 선고 68누9 사건판결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시행 규칙에 의하여 소론과 같은 부과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인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은즉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