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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5. 07. 선고 2008구합2598 판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1 (2008.07.11)

제목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 양도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신고금액이 실제매매대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2. 13.(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8. 2. 11.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 7. 20. 배○옥으로부터 ○○시 ○○면 ○○리 269 전 1,131㎡ 빚 같은 라 270-1 전 1,3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00. 7. 25. 잔금을 지급하여 2000. 7.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4.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02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소유권을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92,590,785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인 1,020,000,000원과 위 취득가액의 차액인 220,901,315원 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펴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매매대금이 15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860,492,100원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2007. 12. 6.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8. 2. 13,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16,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도 적어도 172,500,000원(실제 지급액 32,500,000원 + 배○옥의 채무인 수금 140,000,000원)을 넘어서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53,000,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l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1호증,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배○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153,000,000원, 계약금을 3,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0. 7. 20. 에, 잔금 150,000,000원은 2000' 7. 25.에 각 지급하되, 잔금지급은 원고가 배○옥의 금융채무인 14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배○옥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배○옥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로 부터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 배○옥의 양도가댄 신고내용이 실제 매매대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92,590,785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153,000,000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실제 매매대금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매매대금 15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인 정의 이 사건 매매대금이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에도 마치지 못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 시하는 갑2호중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유농엽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위법 이 있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