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 본건 시비가 일어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상호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그 남편 이자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G, 피고인과 피해자를 쌍방 폭행사건의 피의 자로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 H, E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 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한 뒤( 원심 판결문 제 2, 3, 4 쪽), 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