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일부국패]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468(2013.09.1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2013나5257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진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가단151468 판결
2014. 9. 4.
2014. 10. 1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시 ○○동 448-5 임야 556㎡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만이 2009. 8.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노○만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노○만이 2009. 8. 24. ○○시 ○○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노○만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만과 1987. 9. 2. 혼인하여 그 슬하에 노○빈(1988. 8. 28.생), 노○우(1991. 4. 24.생)를 두었으나, 2010. 5. 25. 협의이혼하였다.
나. 노○만은 2001. 4. 18. 노종○으로부터 ○○시 ○○동 448 임야 4,176㎡를 매수하여 2001. 4.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임야는 분할되어 같은 동 448 전 2,581㎡, 같은 동 448-3 전 639㎡, 같은 동 448-4 임야 200㎡(이하 통틀어 '제1토지'라 한다), 448-2 임야 200㎡(이하 '제2토지'라 한다), 448-5 임야 5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다. 노○만은 2003년 6월경 제2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8. 4. 장○원에게 제1토지를 대금 1,344,2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8.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09. 8. 24.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채무자 각 노○만, 채권최고액 합계 1,242,000,000원[35,000,000원(2002. 8. 13.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357,000,000원(2003. 5. 14.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98,000,000원(2005. 3. 25.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182,000,000원(2007. 5. 7.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300,000,000원(조○일의 근저당권) + 170,000,000원(권○Žm의 근저당권) + 100,000,000원(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의 근저당권)]인 각 근저당권은 모두 2009. 8. 5. 해지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2009. 8. 6. 말소되었다.
마.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12. 3. 1. 노○만에게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327,039,090원(본세 313,857,100원 + 가산금 13,181,99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5. 25.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노○만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노○만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으로서 그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양도소득세 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노○만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추인되는 달의 말일인 2009. 8. 31. 이후에야 성립하나, 당시 그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가산세 부분이 추가로 결정 및 납부 고지된 것은 노○만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인데 납세자로서는 추후 미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노○만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노○만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노○만과 2009. 11. 17. 의정부지방법원 ○○○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바 있었고, 이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대한 재신청절차를 거쳐 2010. 5. 19. 이혼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9. 7. 20. ○○○시 ○○동 668 ○○마을금강아파트(이하 '금강아파트'라 한다) 2111동 101호를 자신 이름으로 임차하고, 2009. 9. 1.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노○만과 함께 거주하던 ○○시 ○○동 448-3에서 퇴거한 점 등 앞서 본 사실과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5,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노○만과 약 23년 동안 부부로 생활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점, ② 피고가 혼인 시부터 1994년 5월경까지는 음악학원 강사로, 1994년 6월경부터는 ○○시 ○○동 850-1 동원빌딩 3층에서 ○○음악학원을 개업하여 2009년 6월까지 약 15년 동안 경영하면서 매월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던 반면, 노○만에게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만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을 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 ③ 피고는2001년 4월경 이 사건 임야 및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시 ○○동 448 임야 4,176㎡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인수함과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 가량의 돈을 대출받아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노○만은 2003년 6월경 제2토지를 처분하였고, 2009년 8월경까지 제1토지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344,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위 돈이 혼인 중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돈의 액수, 피고가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만이 혼인과 무관하게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 노○우를 양육하기로 하면서 노○만으로부터 그 양육비로 5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⑥ 피고와 노○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노○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⑦ 노○만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⑧ 노○만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혼 당시 50세 가량으로 여생을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한 생활기반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⑨ 피고는 이혼 당시 시가 247,000,000원 상당의 금강아파트 2111동 102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를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금강아파트 2111동 102호에 관한 담보대출금 80,000,000원 가량 채무,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순재산이 72,000,000원 가량에 이르는 점(다만, 피고는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 102호의 임차 및 매수 자금의 출처가 위 ○○음악학원을 정리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피아노 등 처분대금 48,000,000원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을 제11, 13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 102호에 관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노○만이 그 임차 및 매수 자금을 출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노○만과 혼인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거나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만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만이 제1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해주었기에 노○만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와 노○만의 혼인이 2009년 5월경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제1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노○만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