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33(2)특,189;공1985.7.15.(756),920]
하드웨어의 범용성
컴퓨터는 제어장치, 논리·연산장치, 기억장치 및 입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기계적 설비인 하드웨어는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이 없고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작업수행지시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한 제어·논리·연산 및 기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 자체는 범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컴퓨터를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한 장치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그 장치에 고유한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을 갖도록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면 모르되 위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특허출원서에 일일이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하드웨어의 기능내용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동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웨스턴 일렉트릭 캄퍼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본원발명의 요지를 출원서에 기재된대로 설시한 다음, 본원발명인 통신장치에 의한 회의장치시스템은 제1도와 같이 다중 버튼 전화기 스테이션과 이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스위칭회로망과 본원이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 공통제어기(44)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본원의 청구범위는 공통제어기(44)의 마이크로 프로세서(45)가 제3도 이하 제8도 까지의 동작을 가지는 데이타구조로 이룩되어 있다는 것이나, 제3도 이하 제8도까지는 플로차트로서 이러한 플로차트는 단순한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동작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본원발명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지 않는 구성으로서 그 작용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적용할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조 제4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한 방법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제어(제어)장치, 논리·연산(논리·연산)장치, 기억장치 및 입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기계적 설비인 하드웨어는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이 없고 소트트웨어인 프로그램의 작업수행 지시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한 제어·논리·연산 및 기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 자체는 범용성(범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컴퓨터를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한 장치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그 장치에 고유한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을 갖도록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면 모르되 위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특허출원서에 일일이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하드웨어의 기능내용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공동제어장치중 프로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보면 제어 및 논리·연산장치로서 프로그램의 지시없이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을 가진 특수한 하드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구성이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은 특허법상 특허출원서에 기재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다만 위와 같이 범용성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의 구성은 특허출원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그 발명이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기기로서 구성된 장치발명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응용기기의 구조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적 구성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이 사건 출원발명인 통신시스템의 회의장치에 관한 특허청구의 범위 및 상세한 설명을 보면 위 시스템은 컴퓨터 외에 이를 이용한 응용기기인 발광 디이오드(LED)가 설치된 전화기 버튼 및 스위칭회로망 링크에의 접촉·이탈장치 등으로서 구성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응용기기의 구조 및 컴퓨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적 구성의 내용이 당업자가 이해하여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보고 이 점에서 출원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그 문장이 극히 조잡하여 전후문맥이 연결이 안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고 기록에 편철된 영어 원문과 대조하여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원문의 의미가 그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될 뿐 아니라, 특허청구의 범위도 그 표현이 장황하고 조잡하여 원문의 도움 없이는 그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원래 특허관계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법시행규칙 제3조 참조)영어원문을 첨부하였다고 하여도 국어로 기재된 출원서기재 자체에 의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그러한 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여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당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