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62]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속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누락된 익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소론은 위 구상금채권이 대차대조표(을 제4호증)에 계상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익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바로 귀속불명인 상태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 듯 하나 원고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현금)이 아닌 원고의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원고에 의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었음)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소론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는 위 금강개발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그것이 위 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한 기타 사외유출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고 소론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