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711 | 법인 | 2006-07-05
국심2005중1711 (2006.07.05)
법인
기각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증자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점의 시가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년 설립되어 디지털위성방송 송수신기를 개발하여 이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로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상법 제340조의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정관 제10조의3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다.
- 아 래 -
(OO O O, O)
(OOO OOOO OOOO 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3.13.자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및 1999.2.27.자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에는 주식매입선택권 매입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이었으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이후 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매입가액이 부여 시점의 시가에 미달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구조감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구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으로 이하 “구조특법”이라 한다) 제15조상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1.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O,OOO,OOOO,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O,OOO,OOOO, 2002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당시 매입가액이 부여일의 시가보다 높아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여일 이후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등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당초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함으로써 행사일의 매입가액이 부여일의 시가보다 낮아진 경우에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등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매입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도 행사 당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조감법 및 구조특법상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약정한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여일 이후 증자 등에 의한 매입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변경한 매입가액이 부여일의 시가에 미달한다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입가액 변경은 청구법인이 임의적인 조정사항에 불과하고 행사 당시 시가가 부여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9~28배 가량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매입가액을 낮게 변경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증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시점의 시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및 주식의 시가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②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④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④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②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3.1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요핵심 연구원 및 직원에게 OO,OOOO(OOO OOOO O,OOOO OO), 행사가격은 주당 OO,OOOO, 행사기간 2001.3.13.~2005.3.12.으로 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고, 1999.2.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요핵심 연구원 및 직원에게 OO,OOOO(OOO OOOO O,OOOO OO), 행사가격은 주당 OO,OOOO, 행사기간 2002.2.27.~2006.2.26.으로 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2) 1998.3.13. 부여된 주식매입선택 행사(액면가 500원 기준)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2001.3.19. 등에 매입한 가액은 주당 O,OOOO이고 부여시 시가는 O,OOOO이었으며, 1999.2.27. 부여된 주식매입선택 행사(액면가 500원 기준)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2002.3.12. 등에 매입한 가액은 주당 O,OOOO이고 부여시 시가는 O,OOOO이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주택매입선택권 운영 규정에 의하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에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8.11.26. 및 1999.1.12.자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환사채 행사로 인하여 1998.3.13.자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OO,OOOO에서 OO,OOOO으로, OO,OOOO에서 OO,OOOO으로 각 변경하였고, 1999.7.3. 및 1999.10.8.자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1998.3.13.자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O,OOOO에서 O,OOOO으로, O,OOOO에서 O,OOOO으로 각 변경하고 1999.2.27.자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O,OOOO에서 O,OOOO으로, O,OOOO에서 O,OOOO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는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 주식의 시가(1998.3.13. 주당 O,OOOO, 1999.2.27. 주당 O,OOOO)보다 변경된 행사가격(매입가격, 주당 O,OOOO 및 O,OOOO)이 낮다는 이유로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당초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함으로써 행사일의 매입가액이 부여일의 시가보다 낮아진 경우에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매입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도 행사 당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서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O OO OO O),
(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일정금액(OOOO)한도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전에 매수가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그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이상이어야 하며(동법 동조 동항 제2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동법 동조 동항 제4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다) 청구법인이 1998.3.13.자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및 1999.2.27.자에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에는 주식매입선택권 매입가액이 시가 이상이었으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이후 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매입가액(O,OOOO, O,OOOO)이 부여 시점의 시가(O,OOOO, O,OOOO)에 미달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상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과세특례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