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정수급처분취소
2014구합276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취소
주식회사 에이스힌지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2015. 3. 5.
2015. 4. 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3. 12. 31.~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52,005,000원의 중소기업고용 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1년간(2013. 12. 31.~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83-13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3. 29. 부천시 오정구청장에게 체력단력실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0. 4. 15.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5. 13. 피고에게 체력단련실을 증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위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공사비 192,648,001원 중 182,390,001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0. 고용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다음 2011. 10. 7.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의 결과 근로자가 7.34명 증가하였으니 지원금 58,4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52,004,000원(=공사 지원금액 50,000,000원+신규채용자 지원금액 2,00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2. 고용노동부 본부 정기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제출 전에 원고가 체력단력실 증축에 관하여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2,005,000원의 반환명령 및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3. 12. 31.~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8.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기간(2013. 12. 31.~2014. 12. 30.)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으므로(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 험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 경우에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I, 고용환경개선 지원, 3-3' 항목(이하 '이 사건 항목'이라 한다)은 고용환경 개선계획서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항목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위 항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항목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 배되므로, 위 항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이 사건 항목이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22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위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 · 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중 이 사건 항목에서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시행지침은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노동부장관이 시행지침의 형식으로 이 사건 항목에서 지원금 지급기준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항목은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항목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항목은 개선지원금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이미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후 제도를 악용하여 개선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주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 · 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선지원금이 필요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주라면 행정청의 승인여부가 불분명한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전에 굳이 비용을 들여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목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라 함은 결과적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15.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체력단력실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10. 5. 13.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면서 계획서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시 현재 진행상황' 중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여부'란 비해당 부분에 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여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피고로부터 위 계획을 승인받아 체력단력실을 증축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만약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항목에 의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 당시 피고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지 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부천시 오정구청에 건축허가 여부를 사실조회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우선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지급된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1).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항목은 2014년도에 개정되어 현재에는 '건축물 설계, 견적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등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3개월 이내에 사전준비'를 한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은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신청이라면 사업주가 고용환 경개선지원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행위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기 2개월 전에 관할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원고가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원고는 지원받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