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1중1911 (2011.07.19)
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토지 양도 당시 시멘트로 포장되어 고물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자경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1구단2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남양주세무서장
2012. 1. 9.
2012.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89,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49,950원, 가산금 7,88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3. 서울 구로구 OO동 126 답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9. 5. 20.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64,364,240원, 농어촌특별세 8,218,2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12,789,7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6,749,95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10. 11.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으로 감액되지 않은 나머지 양도소득세 112,789,760원, 농어촌특별세 6,749,950원, 가산금 7,889,5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13.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7.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데 1999년 말경부터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김DD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고철 등 고물을 야적하여 김DD과 다투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 공고가 되었고, 수용되면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김DD을 상대로 철거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수용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9. 5. 20. 현재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고물, 폐품 등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관하여 농기계, 비료 등 경작 관련 물품구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거의 제출이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1999년 말경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2000년경 김DD이 버려진 토지로 알고 원고의 동의 없이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1년경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김DD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외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