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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2013누25827 판결

형식상 등재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859 (2013.08.13)

제목

형식상 등재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25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25859 판결

변론종결

2014. 1. 8.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교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표자란 법인등기부 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등 임원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2006년도 및 2007년도 주주명부상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20,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에게 2006년에 OOOO원, 2007년에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불문하고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최BB은 2006년경 CCC종합건설이 부도나자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못하고, 같은 고향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 최BB은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약 20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반면,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건축 분야에 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는 점, ㉣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서DD, 이EE, 이FF, 이GG는 2008. 11.경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FF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진정인이최B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FF, 이EE은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는 원고이나 실제 대표자는 최BB으로 원고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BB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 상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물론 최HH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주주 등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