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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6다273000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28.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원심 판시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360,000원(계약금 5,472,000원, 잔금 21,888,0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대료 200,8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4,3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5. 2.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