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255 (2016.10.12)
조심-2014-중-4017 (2014.10.30)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2016누72510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단255 판결
2017.06.28
2017.08.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세액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
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2쪽 제15행의 "겸감"을 "경감"으로 고친다.
2) 제3쪽 제13행의 "이 사건"을 삭제한다.
3) 제3쪽 제17행의 "그러므로 살피건대"를 "먼저"로 고친다.
4) 제3쪽 제21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
1) 제4쪽 제1행의 "8" 다음에 ",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제4쪽 제8행의 "사건"을 "이 사건"으로 고친다.
3) 제4쪽 제14, 1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4) 제5쪽 제2행의 "위와같은"을 "위와 같은"으로 고친다.
5) 제5쪽 제2행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1) 매매계약서상 각 매매가액은 각 550,000,000원과 830,000,000원, (2) 각 개별공시지가ㆍ기준시가는 각 274,590,250원과 429,191,080원,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각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각 238,200,000원과 495,90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치가 등가관계라고 볼 수 없어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그 차액의 지급 없이 위 목적물을 단순교환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가치가 등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 가액의 차액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없었다면 원고와 AAA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를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AAA에게 위 차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6) 제5쪽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제1심 증인 AAA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고, AAA이 직접 3일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공제한 순가치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공제한 순가치에 상응하여 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830,000,000원의 약 66%이고,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274,590,250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기준시가 429,191,080원의 약 64%인바, 각 비율은 서로 유사하여 기준시가 대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가액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각 매매대금에서 각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311,800,000원(= 매매대금 550,000,000원 - 채권최고액 238,200,000원)이고, 이 사건 상가건물은 334,100,000원(= 매매대금 830,000,000원 -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인바, 이들 각 금액도 서로 유사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
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비록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평가액은 그 거래가액으로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550,000,000원은 시가감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