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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2012구합3864 판결

매매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제목

매매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처분과 2013. 7. 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0, 11호증, 을 제1, 2, 5, 31, 33, 35호증, 을 제36, 3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2. 1. 12.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BB레져산업 주식회사(이하BB레져'라 한다)로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535-3 내지 7 대지 1,946㎡ 및CCC' 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6층 건물(위 각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건물 OOOO원, 대지 O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물가액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2. 3. 23. 피고에게 위 건물가액 중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OOOO원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BB레져는 2012.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5. 2.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환급신고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한 다음, 2013. 3. 28.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4. 1. 같은 액수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3. 5. 28.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5. 2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3. 7. 3. 같은 액수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2012. 5. 2.자 환급거부처분과 2013. 7. 3.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경정 ・ 고지처분을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별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지 BB레져로부터 숙박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또한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양수인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2. 1. 12.부터 피고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2012. 4.경까지 약 2개월 동안 CCC 라는 상호를 CCC호텔 로 변경하고, BB레져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숙박업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이후에 숙박영업에 사용되는 각종 집기들과 자동차를 인수하였다거나 당시 직원들을 비롯한 인적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품은 2004. 1. 28. 이DD가 낙찰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레져가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숙박영업에 사용되던 BB레져 소유의 승용차는 피고가 환급현장확인조사를 할 당시에도 BB레져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BB레져가 영위하던 숙박영업과 관련된 자산 ・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 ・ 사업상의 비밀 ・ 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B레져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현존 상태에서 건물과 토지만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시설, 기타 모든 권리와 의무 즉 영업권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호), 갑은 잔금 전일까지 모든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 갑은 잔금 전일까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호), 갑은 잔금 전일까지 쌍방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각종 부채,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처리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호, 이상 특약사항 제2, 3, 4호에서 갑은 BB레져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라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을 제13호증(표준대차대조표), 을 제14호증(표준손익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레져는 2011. 12. 31. 현재 자산총계가 OOOO원, 부채총계가 OOOO원이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 당기순손실액이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레져의 경영 및 수익상태는 열악한 상태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굳이 위와 같은 열악한 경영 및 수익상태에 있는 BB레져의 사업을 양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