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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두23952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038 (2012.10.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서1159 (2011.06.23)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 요지)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임. 따라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243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