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8.15.(16),2425]
[1]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2]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6조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영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순회심판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 위반으로 과료 금 29,000원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이 발생한 일시, 장소는 위 즉결심판서에 기재된 '1994. 7. 31. 23:0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518'이 아니라 '1994. 7. 30. 21:00경 같은 구 공소외 인 경영의 담배집 마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즉결심판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4. 7. 30. 21:00경 경북 봉화군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담배집 마당에서 음주소란을 피웠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64㎝ 도끼날 약 7㎝ 가량의 도끼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고 있다.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