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 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호)’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공2010하, 160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공2015하, 1566)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 2항 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 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그 내부 공간의 구조와 용도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은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민원봉사실에 먼저 들러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담당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이 후보자 등의 방문이 허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06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사전선거운동의 점, 2014. 4. 5.자 기부행위의 점과 피고인들의 2014. 3. 23.자 기부행위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