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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2774

소급통산재직기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5. 1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 4 제3항에 따라 2005. 5. 31.부터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다. 한편,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8. 3. 21. 사학연금법 부칙(2005. 5. 31.)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2005. 5. 31.전의 재직기간 144월 중 2월에 대한 소급통산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일 승인을 받고 같은 해 그에 따른 부담금을 소급납부 하였다.

원고는 2014. 6. 25. 나머지 142월에 대한 소급통산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8. 승인을 받고, 같은 해 그에 따른 부담금을 소급납부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사학연금 급여액 산정의 한 요소인 사학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원고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보정율’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소급통산된 144월의 재직기간이 모두 사학연금법 시행령 부칙(2010. 1. 1.) 제8조의 문언에 따라 같은 조 [표]의 종전기간으로 보아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육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년에 소급통산 신청하여 승인받고, 부담금을 소급납부한 142월의 재직기간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부칙(2010. 1. 1.) 제8조 [표]의 이 영 시행 이후 기간 이하 '이후기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