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8]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입법 취지
[2] 수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한 경우, 저가양도 해당 여부는 전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2]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조원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10. 5.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그 공사 도중인 1991. 7. 24. 원고와 그의 처 등을 이사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영성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합계 금 556,630,38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건축에 관한 사업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양도 물건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금 141,960,330원으로 되어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금 468,420,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에 따라 그 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인 금 326,459,670원을 원고의 1991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양도하였고, 위 미완성 건물의 시가는 장부상 공사비인 금 414,670,050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 153,237,000원 정도로서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합한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의 시가는 금 621,657,000원 정도이므로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금 65,026,620원에 불과하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양도행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미완성 건물과 구분 평가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에 대한 위 양도 당시까지의 장부상 공사비가 금 414,670,050원이고, 위 공사비가 과다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금 468,420,000원을 합한 금 883,090,050원을 그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위 양도행위는 시가에 금 326,459,670원이 미달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 이니 만큼(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참조),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포괄하여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토지와 미완성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정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전체 양도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완성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의 신축가격은 금 255,395,000원, 교환가격은 금 282,265,000원이라는 것이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12세대(지층 및 1, 2층 각 4세대씩) 중 분양된 6세대의 분양금액은 지층이 금 33,000,000원 내지 금 40,000,000원, 1, 2층이 금 60,000,000원 내지 금 63,000,000원 정도로 이 분양금액에서 토지가격을 제한 건물만의 가격은 위 감정가액을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감정가액 내지는 분양금액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장부상의 공사비 금 414,670,050원은 과다지출 또는 과다계상된 금액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감정가액 내지는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양도당시의 공정인 60%에 해당하는 액수와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양도가액과 대비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행위를 저가양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저가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