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형제간의 대출금을 변제한 금원임[국패]
이 사건 금원은 형제간의 대출금을 변제한 금원임
이 사건 금원은 형제사이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가단86646 사해행위 취소
대한민국
김AA
2016. 3. 15.
2016.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1. 7. 25. 체결된 1,5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1) 김BB은 2011. 6. 28. 김CC에게 KK시 DD구 HH동 181-3 RRR종합상가
1층 107호를 매매대금 6억 원에, 김DD에게 KK시 DD구 HH동 181-3 RRR종합
상가 101호~105호, 201호~205호, 301호~304호, 401호, 402호를 매매대금 42억 원에
각각 매도하고 2011. 7. 1. 김CC, 김DD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BB은 위 각 양도에 관하여 2011. 11. 10.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체납하고 있다.
나. 김BB의 처분행위
김BB은 위 매매대금 합계 48억 원 중 9억 원은 김CC, 김DD이 위 각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1억 7,900만 원은 김BB
이 2005. 10. 11.부터 2011. 6. 14.까지 김CC, 김DD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에 갈음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37억 2,100만 원(48억 원 - 9억 원 - 1억 7,900만 원)은 체납한 국세 등 납부, 기존 채무 상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2011. 7. 25.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명의 지도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다. 김BB이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김BB의 재산상태
김BB은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합계 532,795,808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도 지도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등 합계 1,110,607,6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제
2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
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김BB이 부동산 양도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1. 11. 10.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BB이 피고에게 그 송금한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9. 5. 김B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BB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김BB이 피고에게 그 송금한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의 원인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다른 채권의 변제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김BB이 장차 조세채무가 부과될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 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12~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BB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9. 5. 김BB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데,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김BB과 피고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