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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5. 선고 2008누35165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707 (2008.11.04)

제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 2. 별지 목록 기재 압류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가. 피고가별지목록기재압류채권에관하여한원고들의2008. 7. 8.자또는2008.

9. 25.자채권압류해제신청에대한부작위가위법함을확인한다.

나. 위 2의 가항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8. 8. 1. 별지 목록 기재 압류채권에 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 별지 목록 기 재 압류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중 원고들 을 영○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홍○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토건 으로, 원고 영○건설 주식회사 를 영○건설 주식회사 로 각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 5행 다음에 사. 영○건설 주식회사는 2009. 5. 13.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7호로 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위 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이○근이 선임되었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청구에관한판단

가. 피고의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회사 및 원고 홍○건설, 동○토건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압류에 대하여 사실적이거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으로서 이 사건 압류채권이 조합의 채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이 사건 압류채권의 수액을 다투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일정 수액을 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압류채권이 조합의 채권인지 또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는 채권인지는 그 외관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8356 판결 각 참조) 피고가 다투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부산학교사랑 주식회사(이하 부산학교사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들의 준합유에 속한다 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그 조합의 구성원인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부산학교사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각 시공회사에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 사는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공동도급 특별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맡지 아니하고 시공에 협조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가로 회생회사 및 원고 홍○건설, 동○토건이 받는 기성금 중 책임시공사가 갖는 실행율 9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소외 회사의 시공비융인 25%에 해 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도록 약정되어 있어 그 금액은 131,560,000원(부산학교사랑이 실제로 지급을 유보한 기성금 10,524,800,000원 × 위 5% x 위 25%)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기성금 10,524,800,000원 중 25%에 해당하는 액수의 공사대금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소외 회사가 지급받도록 약정된 131,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체납자가 아닌 회생회사 및 원고 홍○건설, 동○토건의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먼저, 조합재산인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압류채권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대법 원 2003. 9. 23. 선고 2001다4939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갑 제2호증)에서는 ① 공동수급체인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기성신청서를 분기별로 공동수급체대표자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표자에게 분기별로 제출하고, 상기 대표자는 이를 매 분기별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하며(제34조 제1 항 전문), ②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성대가지급청구서 접 수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거나, 기성대가 수령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상기 대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나머지 계약상대자들은 대 표자에게 대한 지급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제34조

제1항후문)으로정하고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간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갑 제3호증) 및 그 구성원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동도급 특별협약(갑 제4호증)에서는 ① 공동 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은행계화로 지급받으며(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8조), ② 동 사업과 관련 발주자의 기성수령 및 공사투입 자금의 집행을 위하여 각 사별로 기성금 수령용으로 신고 완료한 통장과 사용인감을 통하여 각사 지분에 의거 기성대가를 수금하며(이 사건 공동도급 특별협약 제13조), ③ 월간단위 총 발생원가는 책임시공사가 정산하며 월간 비목별 공사원가 내역과 함께 월 말 일자 세금계산서를 매 익월 20일까지 출자비율에 의거 각 사별로 발행하는 것(이 사건 공동도급 특별협약 제15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회계예규를 계약문서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조 제1항), 위 회계예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43호(2008. 5. 29,) 구)행자부 예규 제258호}에서는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 ・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 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위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III. 7. 가. (1)항},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위 운용요령 III.7. 나. (1)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 공동수급협정, 공사도급 특별협약, 회계예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과 부산학교사랑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각 구성원별로 하되 업무 처리상 구성원 대표를 통하여 대금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 기에 실제로도 그동안 소외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탈퇴하기 전까지 회생회사가 그 공 동수급체의 대표로서 부산학교사랑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 부산학교사랑은 공동수급체 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신청된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적어도 부산학교사랑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각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소외 회사가 지급받도록 약정된 131,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을 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유효하므로 피고는 그 효력에 기하여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된 세액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이를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소외 회사가 지급받도록 약정 된 금원 131,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채무자인 부산학교사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수액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