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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1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57]

판시사항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토지의 임대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토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내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삼호개발주식회사는 1977.4.20.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주시 오라동 지역의 총면적 257,595평에 대한 골프장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후에 총면적 652,473평(36홀)으로 확장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1977.7.경 및 1979.3.경 2차에 걸쳐 원고로부터 위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범위내의 원고 소유토지 도합 38,601평에 대한 무상사용 승락을 받아 골프장 36홀을 건설하던 중 1979.8.10 위 골프장 가운데 동 코스 18홀 부분만 완공한 상태에서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고 서 코스 18홀 부분에 대하여는 1978.(원판결이 1979.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2.경에 이미 경제성 등 사정으로 그 공사를 일체중단하고 임야상태로 방치해 두었다가 1980.9.16. 제주도지사로부터 골프장 36홀을 18홀로 변경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 등록변경을 마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코스 18홀 부분만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그 소유의 위 토지 38,601평을 소외 회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승락함에 있어 실제 골프장으로 건설사용하는 범위외의 토지는 사용승락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사용기간 역시 골프장으로서 실제사용하는 기간동안만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던 터여서 실제로 골프장건설기간인 1977.7.1. 부터 1979.8.9.까지 동ㆍ서코스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원고소유 토지는 124,757평방미터(37,739평)이나, 1978.12.말경 서 코스 부분의 골프장조성공사가 중단된 후 1979.8.10 동 코스 18홀의 규모로 골프장 영업이 개시됨으로써 원고가 서 코스내에 있는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 말미암아 1979.8.10.부터 1980.12.31.까지 골프장 부지로 사용된 원고소유 토지는 21,634평방미터 (6,544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1979.8.10.부터 1980.12.31.까지에도 골프장 부지로 사용된 원고소유 토지가 위 인정의 21,634평방미터를 포함하여 38,601평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관계증거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또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심판시 본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 제55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본건 토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내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 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임대가격을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1977.7.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임료는 금 578,052원, 197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임료는 금 1,346,052원, 1979.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임료는 금 1,951,847원, 198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임료는 금 506,436원으로서 합계 금 4,383,0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골프장내에 위치한 임야 2필지 1,511평을 그 소유자인 제주시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임료를 받고 임대한 실례에 의거 추산한 본건 토지의 임대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임대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1977년부터 1980년도 까지의 각 년도분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