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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13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62;공1991.4.1.(893),974]

판시사항

군이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부락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보육담당 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온 경우 군을 새마을 유아원원장 및 교사의 사용자 및 위 유아원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이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부락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그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왔고 또한 보육담당 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왔어도 이는 군이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또는 각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청의 지위에서 각 유아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 보조적인 지원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유아원은 위 마을회가 설립 운영하여 온 유아원이고 따라서 그 원장과 교사는 같은 법 제16조 에 의하여 설립운영자인 위 마을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며 위 유아원의 그네 또한 위 마을회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군을 위 원장 및 교사의 사용자라거나 위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두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피고, 피상고인

사천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가 난 유아원은 원래 경남 사천군 축동면 배춘리 소재 원계부락 주민들로 구성된 원계마을회가 1976.3.6. 사천군 청년회의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 아동복리법(1961.12.30. 공포 법률 제912호)에 의한 농번기 탁아시설로서 개설된 것으로 위 원계부락 부녀회장이던 위 박춘자가 위 마을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정되어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1981.4.13. 위 아동복리법구 아동복지법(법률 제3438호)으로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자 위 원계마을회는 위 탁아시설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원계새마을유아원으로 정한 후 1982.6.4. 위 원계부락 마을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위 박춘자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군에 등록한 사실, 그후 위 아동복지법이 폐지되고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각종의 사업시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한 유아교육진흥법이 1982.12.31. 법률 제3635호로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사고유아원은 기등록새마을유아원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으로 간주받게 되었고 이에 그무렵부터 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인가청인 피고군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각종의 시설보수비 및 보육담당교사의 월급 등 제반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온 사실, 그런데 피고군 관내의 각 새마을유아원이 개별적으로 보육담당교사를 모집하는 경우 지원자가 없는 등 그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군이 각 유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교사지원자를 모집하여 각 유아원에 추천을 하여 교사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각 교사들의 근무지도 조정하여 오면서 편의상 피고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사용되는 발령통지서등의 서식으로 통지하여 왔는데, 위 사고 당시 사고유아원의 보육담당교사이던 위 현선희도 피고군의 추천으로 원래 성방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피고군의 근무지 조정에 따라 1987.3.6.부터 위 사고유아원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사고유아원에는 그 개설 당시 목재그네가 설치되었는데 위 목재그네가 쉽게 마모되어 자주 고장을 일으키자 원장 박춘자가 1984. 5월경 피고군으로부터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된 원장실비를 지출하여 쇠줄그네로 개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군이 위 사고유아원에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고 또한 보육담당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왔어도 이는 피고군이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또는 각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청의 지위에서 각 유아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 보조적인 지원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사고유아원은 위 원계마을회가 설립 운영하여 온 유아원이고 따라서 그 원장 박춘자와 교사 현선희는 같은 법 제16조 에 의하여 설립운영자인 위 원계마을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며 위 사고그네 또한 위 원계마을회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위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