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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가합26193 판결

부과처분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부과처분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사건

2012가합2619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07.25

판결선고

2013.10.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840,53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리조트'이다)는 2002. 7. 5.경 설립된 법인으로, ○○시 ○○면 ○○리 12-5 임야 7㎡, 같은 리 12-9 임야 154㎡, 같은 리 12-14임야 1,338㎡, 같은 리 12-16 임야 22,045㎡, 같은 리 12-17 임야 19,176㎡, 같은 리12-18 임야 29㎡, 같은 리 12-28 임야 2,241㎡ 합계 44,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한다)에 관하여 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2003. 6. 25.경부터 2003. 8. 31.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이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식염온천(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식염온천'이다. 이하 '○○식염온천'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식염온천이 , 민○○로부터 매수한 ○○시 ○○면 ○○리 12 답 1,144㎡, 같은 리 12-5 임야 55,172㎡1), 같은 리 12-6 임야 22,187㎡2) 합계 78,503㎡(이하 '관련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식염온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인 1,473,532,320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자산수증익과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4. 3. 16.경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503,654,868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2005. 2. 1.경 이 사건토지와 별도로 원고가 2002. 10. 25.경 김○○으로부터 김○○ 소유의 ○○시 ○○면 ○○리 산 32-7 임야 9,974㎡를 증여받은 것에 관하여 위 임야 가액인 94,653,260원을 2002사업연도 익금(자산수증익 과목)으로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539,482,357원(= 503,654, 868원 + 35,827,489원)으로 증액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3.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5. 21.경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07. 9. 6.경 원고에게 김○○ 및 ○○식염온천에 대한1) ○○시 ○○면 ○○리 12-5 임야 55,172㎡는 2002. 9. 2.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같은 리 12-5 임야 7㎡, 같은 리 임야 12-9 임야 154㎡, 같은 리 12-14 임야 1,338㎡, 같은 리 12-16 임야 22,045㎡, 같은 리 12-17 임야 19,176㎡이고, 나머지는 같은 리 12-10 임야 1,645㎡, 같은 리 12-11 임야2,500㎡, 같은 리 12-12 임야 737㎡, 같은 리 12-13 임야 1,499㎡, 같은 리 12-15 임야 6,071㎡이다.

2) ○○시 ○○면 ○○리 12-6 임야 22,187㎡도 2002. 9. 2.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같은 리 12-18 임야 29㎡, 같은 리 12-28 임야 2,241㎡이다.

형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82, 97(병합), 621(병합) 3)에서 판단된 바에 따라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14,970,128원(= 21억 2,000만 원 × 이 사건 토지 합계 44,990㎡/7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원고가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대출금 10억 원 모두를 대응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부과하였던 539,482,357원에서 448,240,217원을 감액한 91,242,140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30.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159,672,780원(= 법인세 91,242,130원 + 가산금 68,430,65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법인세액은 124,840,53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식염온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민○○로부터직접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14,970,128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10억 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124,840,5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면 ○○리 12 답 1,144㎡, 같은 리 12-5 임야 55,172㎡, 같은 리 12-6 임야 22,187㎡ 합계 78,503㎡의 매매대금을 21억 2,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년 10월경 민○○로부터 원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2002. 10. 23.경 민○○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식염온천의 대표이사이었던 김○○이 수사절차에서 2004. 2. 13. '○○식염온천의 전무인 유○○이 민○○로부터 관련 토지를 1평당 11만 원씩 총 2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3. 3. '관련 토지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관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본인이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식염온천의 재산에는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식염온천 앞으로 등기이전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았고, 한 회사에서 온천을 두 개 운영하면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따로 원고를 설립하여 온천사업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식염온천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강○○ 역시 2004. 3. 3. '○○식염온천은 2002년 5월경 민○○로부터 관련 토지를 21억2,000만 원에 매입한 후 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액을 얻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 김○○의 진술 및본인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은 전매하지 못한 이 사건 토지를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앞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결국 김○○은 2002년 5월경 민○○로부터 관련 토지를 2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분필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후 민○○에게 관련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서도 위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지방법원 2004고합82, 97(병합), 621(병합)], ④ 원고가 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민○○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10억 원 중 6억 원은 민○○에게, 1억 원은 ○○식염온천에게, 3억 원은 김○○에게 각 지급되었는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위하여 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2007. 2. 1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을뿐 원고가 민○○로부터 이 사건 ,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취득이 법인세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임에도 피고가 ○○식염온천이 민○○로부터 위 토지를 실제 매수한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 시에도 여전히 위 토지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10억 원을 위 토지와 관련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